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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2010년 예산안 강행처리

야5당 "날치기 금지한 국회법 위배" 법적 대응

이철현 기자 기자  2010.01.01 14: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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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사실상 한나라당 단독으로 2010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밤 8시15분 국회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뒤 야당의 항의와 반대 속에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다.

김 의장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조세특례제한법 등 예산 관련 9개 법안도 직권상정해 처리했다. 이어 1일 새벽 본회의를 다시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지방세법을 비롯한 나머지 예산부수법안도 직권상정해 통과시켰다.

앞서 한나라당은 오전 7시15분쯤 예결위 회의장을 민주당이 점거 중인 국회 본청 제2회의장에서 245호로 바꾼 뒤 예산안을 단독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민주당 등 야5당은 예산안 처리는 날치기를 금지한 국회법을 위배한 불법으로 무효라며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편, 확정된 새해 예산은 총지출 기준 정부 원안보다 1조355억원 늘어난 292조8159억원 규모다.

4대강 사업비 총액 5조2852억원 중 대운하 전 단계 사업으로 의심 받아온 보의 개수나 높이, 준설량 관련 예산은 줄이지 않았고 수자원공사 사업비 중 이자보전비용 100억원 등 1800억원을 순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