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징병신체검사 기준이 대폭 강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눈이 아주 나쁜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 돼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됐지만, 내년부터는 현역복무 대상에 포함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징병신체검사에서 근시는 시력이 -10디옵터 이상이면 군복무가 면제됐다. 하지만 -8디옵터에서 -12디옵터 미만의 근시는 3등급에 해당돼 현역 복무를 해야한다.
양쪽 눈의 굴절 차이가 나는 부동시도 면제 기준이 4디옵터 이상에서 5디옵터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방부는 새 기준이 적용되면 한 해 현역병 3200명을 더 뽑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병역 기피의 단골 메뉴였던 어깨탈구와 사구체신염 기준도 강화됐다.
우선 어깨탈구는 5에서 7kg의 물체를 관절에 매달고 X레이 촬영 시 완전탈구로 확인되면 제2국민역으로 편입된다. 사구체신염도 치료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면 군대를 가야한다.
한편, 국방부는 '징병 신체 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년 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