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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관공, 단협 개정안 1년 앞당겨 체결

이철현 기자 기자  2009.12.31 14: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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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에너지관리공단 노사는 지난 30일 불합리한 노사관행 시정을 위해 현행 임금단체협약을 1년 앞당겨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임자에 대한 과도한 대우와 조합활동에 대한 과다한 편의제공 등 불합리한 노사관행의 제거 △조합 가입 기준 및 신분변동 △보충협약 △조합원의 징계 및 해고 등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수정 △교통비지급△주간체육의 날 등 사문화된 조항삭제 등이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이번 단협 개정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으나 그동안 축적되어온 공단 노사간의 신뢰관계와 원칙있는 경영진의 대응이 선진 노사관계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개정 협상 초기, 조합측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10년 말까지라는 이유를 들어 사문화된 조항의 개정조차도 거부해 상당한 난관을 겪었다.

하지만 수차례에 걸친 실무협상과 면담을 통해 경영진의 진정성과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요성을 조합이 받아들여 합의에 이르게 됐다.

에너지관리공단 이태용 이사장은 “이번 단협 개정안 체결을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추진에 공단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뒤 “향후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노사공감대 형성으로 공단 본연의 미션 달성에 더욱 충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