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만족시키지 못하며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노사정 합의를 크게 벗어나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일제히 표명했으며, 노동계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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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추미애 위원장 중재안)은 근본적으로 이달 4일 이뤄진 노사정 합의에 어긋난 것으로, 기업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이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단체협상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도 1년 6개월로 단축된 것에 무척 아쉽게 생각한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은 법 개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책 없이 현행법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예방하는데 치중한 나머지 노사정 합의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갈등과 혼란 가중될 것”
대한상의도 이번 노조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당초 노사정 합의에서 상당히 후퇴해 대단히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박종남 대한상공회의소 상무는 “오늘 환노위에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12·4 노사정 합의정신에 크게 벗어난 것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박 상무는 “타임오프 대상업무에 '노조 유지·관리업무'가 추가된 것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수노조하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어기고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않을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계가 개별교섭을 요구하면서 투쟁할 빌미를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대립적 노동운동 풍토가 여전한 상황에서 복수노조 시행 유예기간을 노사정이 합의한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 것도 산업현장에서 갈등과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면서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내용을 정치권에서 존중하지 않음으로써 앞으로 사회적 합의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전했다.
◆전경련 “노사정 합의 근본정신 훼손”
유감을 표한 것은 전국경제인연합회도 마찬가지. 전경련은 논평을 내고 “오늘 국회 환노위가 의결한 노조법 개정안은 후진적 노사관행 타파와 노사공생이라는 지난 4일의 노사정 합의의 근본정신을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산별노조 기업지부의 개별교섭을 허용한 점,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가 포함된 점, 노조의 근로시간 면제 상한초과 요구에 대해 벌칙조항이 삭제된 점 등은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을 초래하고, 회복세를 보이는 우리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석래 전경련 회장도 지난 19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과 환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것에서 한 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언급하며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노동계, “최악의 야합” 규탄
이번 노조법 통과에 대한 반발은 경영계뿐만 아니라 노동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 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은 “노사정 야합보다 못한 최악의 야합”이라고 규탄하며 실력 행사에 나설 조짐도 엿보이고 있다.
민노당은 “야당과 함께 반드시 노동조합법의 강행처리를 막고, 모든 주체들의 합의에 기초한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총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추 위원장이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지만 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새로운 노조법 개정 운동을 벌이고 회의를 통해 총파업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