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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 8개선물 거래량 계속 적을땐 상장 폐지

증권선물거래소 '유동성 부진 선물상품 관리제도' 1일 도입

윤상호 기자 기자  2006.05.31 10: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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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증권선물거래소는 '유동성 부진 선물상품에 대한 관리제도'를 도입,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유동성관리품목'지정 ▲'유동성관리품목'에 대한 유동성 진작 노력 ▲'유동성관리품목' 지정제외 ▲'상장폐지예고품목' 지정 ▲상장폐지 절차 등으로 진행된다.

'유동성관리품목'은 매월 초일 상장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품목 중 직전 3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일정 기준에 미달한 품목이 지정된다.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되면 최장 18개월 동안 주어지는  유동성관리기간 동안 해당 원인을 해소해 유동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정 제외는 매월 최초거래일 직전 3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이 3회 연속 유동성관리기준수량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유동성관리품목'이 유동성관리기간 동안 유동성 부진이 지속돼 ▲유동성관리기간 종료 직전 3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의 1/3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 ▲1/3 수량을 초과하더라도 이후 3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유동성관리기준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예고품목'에 지정돼 일정절차를 거쳐 상장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선물시장에 상장된 12개 상품 중 8개가 유동성이 낮아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않다"며 "이 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품의 거래 활성화를 통한 선물시장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를 통해 ▲다양한 상품의 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 본연 기능 발휘 ▲상장폐지 유연성 제고를 통한 거래소·회원의 전산시스템 유지비용 및 인력활용도 제고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시행일인 6월1일 유동성관리품목으로 지정된 품목들은 ▲스타지수선물 ▲개별주식옵션(30개 기초주권 모두) ▲5년국채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CD금리선물 ▲3년국채선물옵션 ▲미국달러옵션 ▲금선물 등 총 8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