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석 기자 기자 2009.12.30 06:10:48
[프라임경제]국가에서 제정한 농산물 표준규격에 맞게 출하하는 생산자조직 등에게 포장재비 또는 공동선별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는 2010년도 사업이 시작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원장 이용섭)에 따르면 포장재비·포장유통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농협, 영농법인,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2010년도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계획서를 1월 15일까지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접수받는다고 29일 밝혔다.
기한 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공동선별비 사업계획서는 농협 시·군지부에서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 품목은 포장재비는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농산물을 지원하고 포장유통비는 결구배추와 무를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경우 지원한다.
올해 광주·전남지역 농산물 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보조금은 포장재비, 포장유통비, 공동선별비 등 총 71억 9774만 원이 지급됐다. 2010년에는 전국 330억 원(광주·전남 60억원 예상)을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결구배추·무 포장유통비로 지원한다.
포장재비의 품목별 국고지원율은 표준규격 출하율이 30% 미만인 수박·마른고추 등 2개품목은 40%를 적용한다. 표준규격 출하율이 80%이상~90%미만 품목인 자두·복숭아·메론·피망(파프리카 포함)·참외·가지·오이·애호박(쥬키니호박 포함)·조롱수박·상추·당근·양배추·거베라·백합·장미·카네이션 등 16개 품목은 10%를, 이외 품목은 20%를 적용 지원한다.
우대 품목인 마늘·쪽파·대파·알타리무를 표준규격으로 공영도매시장에 출하하는 경우 60%, 기타 장소에 출하하는 경우 40%를 지원한다.
곡류·축산물·임산물과 표준규격 출하율이 90%이상인 사과·배·포도·팽이버섯·감귤·방울토마토·풋고추(꽈리고추·홍고추 포함)·감자·참다래·토마토·단감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이번에 신청한 생산자조직을 대상으로 1월말까지 조직평가를 실시한 후 2월중에 사업지원대상을 확정한다"고 밝히고 포장재비와 포장유통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생산자조직과 산지유통인의 빠짐없는 신청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