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98년만 해도 은행 수신금리는 13%대에 이르렀다. 1억을 저축하면 1년에 이자만 1,300만원을 챙겨준 것이다. 2009년 현재, 은행 수신금리는 3%대를 간신히 회복했다.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금리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펀드 등의 투자 상품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 오히려 펀드를 하지 않고 적금을 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기도 한다.
물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앞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기는 하다. 하지만 모든 저축을 투자 상품으로 할 수는 없다. 2년 후의 결혼자금 등 3년 안의 단기적인 목적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금과 예금을 활용해야 하고 투자에 활용하기 위한 안전자산으로도 예금과 적금은 필수적이다. 그럼 저축포트폴리오의 기본인 적금과 예금의 선택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적금과 예금은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기 때문에 금리가 가장 중요한 선택요소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로 이자를 수령할 때에는 세금이라는 변수가 있다. 그렇다고 세금만 적게 낸다고 해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세금혜택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적금과 예금을 선택할 때에는 이자와 세금을 모두 고려한 세 후 실수령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우선 적금과 예금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그 혜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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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권에서 60세 이상의 노인이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3,000만원까지 생계형저축으로 가입하면 비과세로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 농, 수협에서는 조합원에 한해서 3,000만원까지 능특세 1.4%만 내는 저율과세로 저축 할 수 있다.
올해까지는 60세 이상이면 둘 다 적용 받아서 총 6,000만원까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 2010년부터는 중복가입이 안되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생계형 저축으로 가입하고 그 이전에는 저율과세를 활용해야 한다.
또한 전 금융권에서 1,000만원 한도로 9.5%만 세금을 내는 세금우대를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1년 이상 되는 저축만 가능하다.
금융기관에 가서 적금이나 예금을 가입한다고 하면 대부분은 알아서 세금우대 한도를 조회하고 최대한 세금을 적게 내게 해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세금한도는 가능하면 적금보다는 예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200만원씩 1년 적금을 들면 3,000만원의 한도 중 2,400만원이 채워진다. 금리가 5%라고 할 때 실제 적금 이자는 65만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세금혜택은 100,100원이다. 만약 2,400만원을 예금으로 한다면 120만원이 이자로 발생되고 세금혜택은 184,800원이 된다. 즉, 같은 세금한도를 활용하고도 적금보다는 예금이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몇 만원 아끼겠다고 이런 복잡한 것까지 알아야 하나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5분의 투자로 8만원 정도를 더 벌 수 있다면 한 시간으로 따진다면 96만원을 버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시급으로 96만원 정도를 벌 수 있는 사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펀드 수익률에 고민하기 보다는 조금만 신경 쓰면 확실하게 이득을 챙길 수 있는 저축의 금리와 이자소득세에 대해 확인해 보길 바란다. <오병주 상담위원>
※포도재무설계는…
포도재무설계는 개인재무컨설팅 전문회사로 1998년부터 창립이후 11년간 4만여 가정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 한국노동연구원 등 공기업과 현대자동차, 서울아산병원, 보령제약 등 다수의 기업과의 체결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무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사회연대은행과 함께한 '희망부채클리닉', 서울시의 '희망통장'등의 사회복지사업에도 적극 참여, 2008년 보건복지부의 선도사업 파트너로 지정, 2009년에는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사업 파트너로 지정되는 등 대한민국 재무설계의 리딩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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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포털사이트 NAVER 재테크 온라인상담사
-자산관리공사 재무건전화 전문 상담위원 활동
-보건복지부 부채클리닉 전문 상담위원 활동 중
-現 (주)포도재무설계 중앙지점 4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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