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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저렴·해약환급금 없는 상품 도입

조윤미 기자 기자  2009.12.29 17: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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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는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 출시가 가능하게 된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일반보험과 자동차 보험 등을 포함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지금은 순수보장형 1년 계약상품을 제외하곤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만 보험사가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해약환급금이 전혀 없고 보험료가 싼 상품의 판매가 허용된다.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도입 범위를 제한하고, 무해약환급금과 유해약환급금 상품을 병행 판매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보험사가 사업비 선취방식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지만, 사업비를 나중에 떼는 보험상품도 도입된다. 보험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와 소비자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추진된 사안이다.

사업비 후취상품은 고객의 납부보험료 전액을 특별계정에 먼저 투입하고 계약 기간에 유지 수수료를, 해지시점에 해지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이뿐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새해부터 바뀐다. 자동차 운전자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의 약 8.7%를 할인받게 되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기준이 되는 보험료 지급 기준도 50만~200만원으로 다양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