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시각장애인 음성유도기를 제조하는 (주)한길핸디케어, (주)우인이엔에이, (주)도일이디피 등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3사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 제작 설치 건에 대해 입찰담합을 했다며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2005년 8월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를 입찰 공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 3사는 입찰 공고 전인 2005년 7월에 사전 모임을 갖고 경쟁 자제를 합의하고 사전에 입찰낙찰자를 정하고 입찰이 결정되는 전날 전화로 업체별 입찰 가격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한길핸디케어에는 400만원을, 도일이디피에는 300만원, 우인이엔에이에는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