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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시설 모유수유 시설 설치, 의무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2.29 09:5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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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 설치되는 지하철역 등의 여객시설에는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가 법률상의 제도로 운영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개정안이 공포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6월전까지 모유수유시설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가족부가 공동지침을 제정해 운영 중이었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규정하기로 했다.

한편 2009년 12월 현재 대전시청 등 총 21개소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바 있다. 더욱이 정부는 이번 인증제의 법정화를 계기로 인증 받은 시설물 등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 간소화, 용적율 완화, 지방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