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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2.29 09: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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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앞으로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은 속도, 브레이크 가속페달 사용 등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기록된다.

29일 국토해양부는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 의무화, 중·대형사고 유발자에 대한 교통안전체험교육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안전법’개정안을 확정해 29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업용 차량에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했다.

이로써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1톤 이하 화물차 제외) 등 사업용 차량은 운전자의 운행특성이 기록되고, 이를 분석해 과속·급가감속 등 난폭운전 예방 및 사고원인 규명이 가능한 디지털 운행기록계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차량은 2013년까지  모두 디지털운행기록계로 교체토록 했다”며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문제점인 제공정보의 부족, 정밀도 저하, 판독에 시간·비용 소요 등 사고예방 활용에 따른 장애요인이 해소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 등을 거쳐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내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