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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만원의 행복보험’ 출시

박광선 기자 기자  2009.12.29 0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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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경제적 부담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숫자가 약 1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기초생활보장의 수혜대상도 아닐뿐더러 자기 돈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기도 어려워 사고를 당하는 경우 절대적인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에서는 위와 같이 위험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빈곤층을 위해 올해 1월 4일부터 소액서민보험제도(‘만원의 행복보험’)를 실시한다.

‘만원의 행복보험’은 우체국의 공익재원(약 23억원)으로 보험료를 일부 지원, 가입자의 본인 부담을 전체 보험료의 약 30% 수준인 연간 1만원으로 최소화하여 저소득층이 부담 없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상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위로금을, 입원이나 통원을 할 때 실손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가입대상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만 15세~65세 가장으로 의료보험료가 직장가입자는 25,000원, 지역가입자는 20,000원 이하인 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가입이 가능하나, 의료급여와 중복되는 부분은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저소득층이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우체국의 소액서민보험은 청약 및 가입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저소득층도 쉽게 보험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사전에 발생 여부를 예측하기 힘든 ‘상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경제적 위험으로부터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타 계층에 비해 보건지출 비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이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보다 자활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정사업본부는 보다 많은 저소득층이 소액서민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조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도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만원의 행복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3개월 이내의 건강보험료 영수증(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