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30일 41조원대 분식회계 및 10조원대 사기대출, 25조원대 외화 불법반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우중(70)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10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조4400억여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1997∼1998년 옛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분식한 장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9조8000억여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와 그룹 해외금융조직인 BFC(British Finance Center)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구형 당시 김씨가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다 외환위기를 맞아 그룹이 부도 위기에 몰리며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대우 사태'를 초래, 국민경제에 피해를 야기한 데 대해 엄중한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6월14일 68개월 간의 해외도피 생활을 청산하고 귀국한 뒤 구속 기소돼 검찰 조사를 받았으며 기소된 혐의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ㆍ재산국외도피, 외국환관리법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11개에 이른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우그룹은 피고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입각한 투명한 자세로 경영을 임했어야 함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엄청난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주)대우의 영국법인에 BFC를 만들어 대우그룹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고 운영한 점 등은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