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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번호판 장비 제재 강화된다

현행 100만원 이하 벌금에서 그 이상으로 강화

나원재 기자 기자  2009.12.28 15: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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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종훈)가 28일 ‘교통단속시스템 무력화 장비의 사용실태와 입법적 과제’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 불법 장비의 현황 및 이들 장비의 제재와 관련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최근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장비 사용 및 적발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수법 역시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에는 야광스티커 등을 이용한 반사 번호판을 사용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최근에는 레이저를 교란하는 장비, LED 번호판, 스크린 번호판, 꺾기식 번호판 등 각종 장비가 등장하고 있다.

번호판 불법 장비의 사용은 교통단속시스템의 과속 단속 등을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자칫 큰 인명사고로 발전할 수 있고, 또 여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현재 번호판 불법 장비 설치·단속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법률로는 ‘도로교통법’과 ‘자동차관리법’이 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한 운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및 과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교통단속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불법 장비를 단속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현실.

번호판 불법 장비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제조·판매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규정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단속이 매우 어렵다는 설명이다.

특히, 번호판과 관련된 타 불법 행위에 비해 벌칙의 수준이 미약하여 제재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는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위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번호판 불법 장비의 제조·판매자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번호판 불법 장비의 제조·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자동차관리법’의 조항에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마련, 또 번호판 불법 장비를 이용한 여타 범죄의 가능성 및 ‘자동차관리법’상의 번호판과 관련된 타 불법행위의 벌칙수준 등을 고려하여, 현행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그 이상으로 형량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