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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확대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2.28 13: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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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부도가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보전해주는 제도가 확대·적용된다.

28일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오는 29일자로 개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2005년 12월14일 이전에 임대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07년 4월20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을 한시적으로 보호해왔다.

그러나 국토부는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발생한 부도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07년 4월20일 이후부터 개정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 등이 발생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임대보증금을 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시·도를 통해 부도특별법에 따른 매입대상 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매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 계획에 포함돼 매입을 희망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의 등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매입신청을 하고, 국토부는 이를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도 임대주택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고시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인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은 후, 경매로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관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