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동탄신도시에서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거래된 곳을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국토해양부와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동탄신도시 공공임대주택 5개 단지 3167가구를 대상으로 불법 전대·양도 행위를 조사해 불법거래가 의심된 102가구를 적발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화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합동으로 임대주택 계약자 명부와 주민등록상 전출입 기록, 동사무소 확정일자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임대주택을 불법적으로 전대·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임대기간 만료 후의 분양전환 우선 자격이 박탈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지난달 LH의 ‘사이버감시단’을 활용해 주요 인터넷 부동산 거래 사이트에서 총 52건의 불법 전대·양도 광고를 적발해 삭제 및 시정토록 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주택 불법 전대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