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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국가 정보제공 강화해야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발의

박광선 기자 기자  2009.12.27 1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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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해외여행이 증가하는 것과 비례해 해외여행지에 대한 여행지 안전정보의 중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중동 및 동남아 등 해외 여행지역의 치안불안과 테러위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해외여행자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부응, 여행자제 국가와 테러빈발 정도 등 해외여행지의 상세한 안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 고성 양양)은 28일 여행업자가 여행자와 계약체결 시 해당 여행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한 후에 해당지역의 안전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이를 고객에게 신속히 제공토록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여행객들이 자주 찾는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지역의 정세불안과 중동 분쟁지역의 치안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범죄가 늘고 있어해외여행자의 안전담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지만, 해외여행자에게 여행지역의 안전정보가 적기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태국에서 발생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외교통상부는 여행경보를 1단계(여행유의)에서 2단계(여행자제)로 상향조정했으나, 여행사들은 이러한 정보를 여행객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아무런 안전관련 정보도 없이 여행을 간 한국인 1,500여명이 제때에 귀국을 못하고 공항에 고립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 밖에도 그동안 해외여행지에서 테러와 피랍사건 등으로 한국인 여행객이 희생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해외여행객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해외여행국가의 안전정보의 제공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3월 15일에는, 중동 예멘의 관광지(남동부 고대도시 시밤)에서 자살폭탄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올 7월에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유명호텔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해 한국인이 부상당한 바 있다.

또 2004년에는 전 국민을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지게 한 이라크내 테러집단에 의한 한국인 故김선일씨 피살사건이 발생한 바 있고, 지난 2007년에는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세력에 의한 한국인 봉사단원(분당샘물교회 선교단)의 피랍사건(*2명이 희생, 21명은 무사히 귀환)일 발생하는 등 우리의 해외여행객은 물론 전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한 바 있다.

현행법상 여행업자는 여행자와 계약 체결시 여행자의 안전을 위해 해당 여행지역에 대한 안전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당 지역의 안전정보의 변경 시에는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여행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해외여행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여행국가의 전쟁위협, 테러발생가능성, 지진해일, 폭풍, 전염병 등 해외여행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여행지 안전정보’ 적기에 제공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 체결 이후에도 해당 여행지의 안전 정보(안전경보)의 변경이 있을시 여행자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여행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해외여행의 안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훈석 의원은 “주5일제 정착 등으로 해외여행이 대중화되고 늘어나는 추세이고 우리나라 여행객을 상대로 한 범죄가 증가하는 시점에, 테러 및 지진, 전염병 등 해외여행객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해당지역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은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며, “여행업자들은 여행상품의 판매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며,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 전달 방안의 개발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