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김선문 광주시의원(48. 민주당. 남구1)이 2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체가 지하철 용역사업을 낙찰 받기 위해 공문서를 변조해 실적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 1월 광주도시철도공사로부터 청소와 방역용역을 낙찰받기 위해 증명서 등 일부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08년 4월 광주 남구 제1선거구에서 두 번째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다.
한편 5대 광주시의회는 김 의원을 포함 현재 6명(5명 민주당, 1명 무소속)이 각종 비리 및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는 최악의 불명예를 남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