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KT와 데이콤이 소기업이나 PC방 사업자들에게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시 이용조건을 이용자에게 차별적으로 운영해 총1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9일 제129차 위원회를 열고 이들 회사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해당사업자들은 인터넷전용회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자에게만 이용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청약내용보다 높은 속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이용요금을 감면한 것이 적발됐다. 또 개별협약을 체결해 서비스이용조건을 차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고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해당 사업자들에게 이러한 위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KT의 경우 서비스제공조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용약관에 반영할 것을 명령했다.
KT는 1억2000만원, 데이콤은 4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내야 한다. KT는 과거 동일유형의 위반행위로 통신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더 심해져 기준과징금보다 더 내게 됐다.
한편 콜렉트콜서비스 제공 관련 이용자이익을 저해한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SK텔링크도 시정명령을 받았다.
해당 사업자들은 콜렉트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신자에게 발신자 정보나 이용요금에 대한 안내없이 서비스를 제공해 이용자의 합리적인 통화선택권을 제한한 사실이 적발됐다.
통신위원회는 이용자보호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