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SK텔레콤(SKT)ㆍKTFㆍLG텔레콤(LGT)이 단말기 할인조건으로 선택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무단ㆍ의무가입을 요구해 총15억4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이융웅)는 29일 제129차 위원회를 열고 이들 이통3사의 부당 영업행위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이통3사는 지난 3월 단말기 보조금제도 부활로 추가 보조금 지급이 어려워지자 단말기 대금을 깎아주되 유료서비스 등에 의무가입시키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SKT가 11억2000만원, KTF는 2억9000만원, LGT는 1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중 LGT는 무단가입사실이 적발되지 않아 기준과징금보다 적게 낸다.
한편 통신위의 이번 결정으로, 특정기간 동안의 요금제 및 유료서비스의 의무가입을 전제로 이통사에 가입했더라도 이용자는 불필요한 서비스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