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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월세금,전세보증금 소득공제 도입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12.24 13: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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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월세금과 전세보증금 차입시 상환원리금에 대해 부분적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에는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을 둔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를 낼 때 월세액의 40%를 소득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금융기관 뿐 아니라 사인간 금전거래를 통해 차입했을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주는 내용도 반영되었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조세소위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에 대해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조세소위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되 2013년부터 적용하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공모펀드 과세, 상장지수펀드(ETF) 수익증권의 증권거래세 과세에도 합의가 도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