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에 거주하는 박경한(38.자영업)씨는 두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그 중 한 주택을 사업자금을 위해 처분해야 할 상황이다. 양도차익 계산시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계산한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 걱정이 크다. 상담을 위해 세무회계사무소를 찾아간 박경한씨에게 세무대리인은 주택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는지를 물었다. 박씨가 머뭇거리자 세무대리인는 증빙서류를 챙겨두고 있어야 그나마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가장 연관이 있는 세금이 양도소득세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매입가액 및 필요경비로서 실제 취득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다. 특히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이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소홀히 여겨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어디다 넣어두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취득세 및 등록세, 부동산중개료, 공증비용, 인지대, 부동산 취득 시 매입한 채권을 매각하면서 발생한 손실 등 자산 취득에 소요된 모든 관련비용을 의미한다.(2009.2.4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도 양도시 비용에 포함)
따라서 이와 같은 비용을 양도가액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 및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대금수수 영수증(무통장으로 거래 시 무통장입금 영수증), 부동산 거래대금의 흐름이 나타나는 금융기관 거래통장,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건물을 신축한 경우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그리고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서류를 꼼꼼히 챙겨두었다가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시점부터 양도소득세를 대비하자. 다만, 필요경비 중 취득세와 등록세는 사후에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 없더라도 공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영수증 등을 아예 받지 않거나 받았더라도 쓰레기통에 버린 사람은 취득세와 등록세만을 공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비한 가장 중요한 절세전략은 바로 부동산을 취득한 시점에서부터 훗날의 양도소득세를 염두에 두고 관련 영수증을 모아두는 세밀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