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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내 휴대폰 통화불통 끝

행안부, 승강기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기준 마련

박광선 기자 기자  2009.12.24 08: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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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승강기의 전자파 오동작 예방 및 승강기 내 휴대폰 통화불량으로 인한 민원해소 등을 위하여 전자파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등 안전성이 확인된 승강기의 경우 이동통신 중계기(안테나) 설치가 가능토록 검사기준을 마련시행 한다고 밝혔다. 

검사기준 내용은 승강기 내 이동통신 중계기의 설치는 전자파 인증(KS B 6945)을 받은 승강기로 한정하고 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도 승강기의 전자파 내성기준(전자파에 견디는 정도)을 초과하지 않도록 중계기의 최대․최소 출력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또 승강로(승강기 이동통로) 내 이동케이블(승강기 이동에 따라 움직이는 케이블)간 엉킴으로 인한 오동작 예방을 위해 신호전송을 위한 케이블은 구부림 등 케이블 적합성 시험기준(KS B 6948) 등 관련 기준을 준수토록 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금번 검사기준 마련으로 전자파로 인한 승강기 오동작 사고예방 및 승강기 내 통화불량으로 인한 연간 약 1만4천 건의 대국민 민원해소를 기대하며,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통화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그간 건물의 층마다 중계기 안테나를 설치하는 등으로 발생한 중복투자 비용이 향후 5년 이내 약 5,6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마련된 기준이 승강기 내 갇힘 등 고장발생 시 승강기 안전관리 업체 및 119 구조대 등에 구조요청 신호의 무선전송 등 유비쿼터스가 접목된 승강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