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입자가 자해로 중상을 입었을 때는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노린 자해를 막기 위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하며 내년 4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이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표준약관 전체 개정을 위해 시행 시기가 늦춰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명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지난 후 고의로 자신의 몸을 훼손해 고도장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고도장해란 신체 장해율이 80%이상으로 양쪽 시력 또는 청력 상실, 두 다리의 발목 이상 상실 등을 말한다. 현재는 보험 가입 2년 후에 발생한 고의의 고도장해일지라도 사망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준다.
현재 보험사는 가입자가 고도장해를 입으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보험계약을 소멸 처리하는데 앞으로 가입자의 생존기간에는 입원비나 수술비 등을 보장해야 하도록 바뀐다. 이 규정은 2011년 4월부터 적용되는데, 보험사가 상품을 재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자살에 관한 보험금에도 기준이 생긴다. 생명보험 가입 2년 후 자살했을 경우 질병이나 노환에 따른 일반사망보험금이 지급, 정신질환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판단되면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자살에 대한 어떤 보험금 지급 기준에 없어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