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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 참여하면 최대 8.7%까지 할인

조윤미 기자 기자  2009.12.22 0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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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대폭 오른다. 가입 경력 10년 미만 운전자 보험료가 늘어나게 돼 연평균 보험료 인하폭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2008년 69.6%였던 보험금 지급 비율이 올해 10월 75.6% 수준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가입자 저항이 만만치 않자 감독당국은 중고 부품 사용을 약속하거나 승용차 요일제를 채택하는 차량에 한해 보험료 할인제도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 사진 =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면 최소 70~100만원 가량의 차량수리비가 나오지만, 보상한도 50만원 할증때문에 자비로 합의를 하거나 자동차를 수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월곡동에 사는 이현경(가명·28) 씨는 최근 불법 주차된 차량과 부딪쳐 접촉사고가 났다. 가해차량의 범퍼가 피해 차량의 운전자석 문과 가볍게 부딪힌 상황이다. 양측 보험사가 합의한 결과 가해차량의 과실 80%, 야간 불법 주차를 했던 피해 차량 과실 20%였다.

가해차량 범퍼 수리비용 35만원, 피해차량 수리비용 140만원으로 총 175만원이 나왔다. 현재 자동차 할증제의 기준인 50만원을 훌쩍 넘는 액수였다.

가해차량의 주인인 이 씨의 현재까지 보험료는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한도인 60% 할인이 적용돼 55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총수리비용 175만원의 80%인 140만원을 이 씨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 씨가 내년도 갱신 보험료는 약 15만원 비싸게 책정돼 약 70만원 가량을 보험료로 내야한다.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 세분화

금융감독원은 2010년부터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금액을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으로 세분화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기차량 손해와 대물사고 발생시 자동차 사고를 보험처리 하더라도 보험료 인상을 막을 수 있게 됐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기준이란 사고로 인해 보험 처리를 해도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 한도를 뜻한다. 예를 들어 할증 기준이 50만원 이하로 보험 처리하면 다음해 차보험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오르지 않지만 50만원 이상으로 보험 처리하면 3년간 보험료가 올라간다. 이는 물가상승폭과 무관하게 보험료 할증기준이 20년 동안 50만원으로 유지돼 가입자들이 반발해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연간 보험료가 70만원인 사람이 100만원 할증기준을 선택하면 6200원(0.88% 인상), 150만원은 6900원(0.99%), 200만원은 8100원(1.16%)을 추가로 부담토록 했다. 기존 가입자 역시 자동차 보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해당 할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감독당국은 할증기준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잉·허위수리 등 도덕적 해이가 조장될 가능성에 대비해 가해자불명사고에 대한 보험료 할인유예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가해자불명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 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동차 사고를 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할증기준 상향에 따른 보험료 인상요인을 80%만 반영키로 했다”며 “할증기준을 150만원이나 200만원으로 올리더라도 추가부담 금액은 1% 남짓이어서 보험소비자 편익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축소하는 방법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최고 할인 한도인 60% 할인이 적용되는 무사고 운전기간이 현행 10년에서 11년으로 늘어난다. 2011년부터는 최고 할인등급에 이르는 기간이 12년으로 더 늘어나 보험료 인하폭은 축소가 예고되자 가입자의 반발이 만만찮다. 이에 금융당국은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고 부품 사용을 약속하거나 승용차 요일제를 선택하는 가입자에게는 보험료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사고 후 차량 수리 때 중고 부품 사용을 약속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2008년 차량 1대당 자동차보험료는 평균 70만원으로 이중 자기차량피해보험료는 17만원이다. 자차보험료(자기차량 사고에 대비해 내는 돈)가 7~8% 할인돼 1만1900~1만3600원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한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 현행 2.7%에 불과한 요일제 차량 보험 할인율이 내년 1월부터 8.7%로 크게 오른다.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을 포함해 전체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8.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요일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운행하지 않기로 약속한 날 실제 운행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장치를 부착해야 한다.

연 3회까지는 약정일 운행해도 괜찮지만 3일을 넘어가면 특별 할증보험료를 내야 한다. 할인 방식은 정상 보험료를 낸 뒤 계약 만료 후 요일제를 지켰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예정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이 승용차 요일제 참여만으로 보험료 할인 폭이 너무 큰 것을 부담으로 느끼고 있다”며 “금감원의 손해사정 등을 통해 실제 상품이 출시될 때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고 할인폭이 작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