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EBS(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과 이사 선임절차를 강화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EBS의 사장과 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한국교육공사! 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EBS 곽덕훈 사장과 이춘호 이사장 선임과 관련, 선임과정과 자격시비 등 많은 논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EBS는 우리나라의 교육 문화 분야의 대표 공영방송사로서 사장과 이사 등의 선임에 있어 같은 공영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KBS)와 차이를 둘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EBS는 방송통신위원회 차원에서 사장과 이사의 선임이 이뤄지고 있으며 KBS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다.
얼마 전 EBS 신임사장 공모과정의 불투명성과 이사장의 도덕성 논란 등이 발생한 것처럼 같은 공영방송사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EBS의 임원진 선임만 방통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선임절차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으며, EBS 내부에서도 방송사 규모나 영향력이 KBS 보다 적다는 이유로 서자 취급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있어 왔다. 또한 방통위 차원에서 선임이 이뤄짐에 따라 방통위의 인사 업무 관련 개입여지가 더 커짐에 따라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의문시 되고 있다. 학교교육을 보완해 사교육비 절감과 국민의 평생교육 기회제공 등의 차원에서 설립된 EBS에 대한 설립목적과 위상에 걸맞도록 대통령 임명이 필요하다.
개정안은 이러한 선임절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EBS의 임원 및 이사 선임절차를 KBS와 동일하게 하여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통위에서 임명하며,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등 선임절차를 강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훈석 의원은 “KBS와 EBS는 우리나라의 대표 공영방송사로서 수장을 굳이 다르게 선임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며 현재의 선임절차를 비판하며, “정치권 인사의 낙하산 논란 등 방송사 임원진 임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선임절차를 반드시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EBS 직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을 줄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