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중국정부가 ‘토지양도수지관리강화통지’를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에 나섰다.
지난 17일 국토부를 비롯한 중국 5개 부서위원회는 발표한 ‘토지양도수지관리강화통지’에 따르면 토지 양수인이 토지 매입 후 전체 토지양도금액 분기납입 기한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특수한 경우 2년 내에 납입을 끝내야 한다.
납입비율의 경우 토지양도금액의 50%보다 적을 수 없으며 기한 연기 시 다른 토지 양도 거래는 불가능하다.
이처럼 중국정부가 부동산투기 규제에 대한 강화에 나선 가운데 부동산 관련주들이 주춤하는 기세다.
21일 홍콩증시 항생부동산지수는 전일대비 1.71%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종목별로는 신홍기부동산( -0.87%),회덕풍부동산(-1.64%),신화부동산(-2.43%),항융부동산(-3.25%) 등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