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지역사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SSM(기업형 슈퍼)으로 불리는 롯데슈퍼가 광주상권 장악에 성공했다. 지난 19일 새벽 지역 유통업체인 빅마트 진월·매곡·화순점 식품매장이 간판을 내리고 롯데 간판을 올린 것.
이로써 롯데 측의 빅마트 인수는 2007년 빅마트 14개 점포 인수이후 전 점포에 걸쳐 이뤄진 것이며, 롯데는 인구140만 광주에 백화점1곳, 대형할인점 4곳, 롯데슈퍼 12곳의 매장을 소유하게 되어 광주시내 골목골목을 점령했다.
하지만 이번 롯데슈퍼의 빅마트 인수는 납품업체 및 직원에 대한 대책도 없는 전격적이고 편법적인 인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특정기업의 지역 유통독과점 형태는 상생은커녕 일방독주체제를 구축해 지역상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동반되고 있다.
광주슈퍼마켓협동조합은 “롯데가 동네 골목골목마다 출점해온 현실 속에서,막강한 자본력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격적 영업을 시작하면 매출액은 반 토막 날것이며 근근이 버텨온 중소상인들은 대규모 폐업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롯데수퍼의 편법개점은 그동안 임시방편으로 나마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여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으나,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업조정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사례를 통해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허가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광주시는 지역 영세상인과 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내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살리기광주네트원크(집행위원장 김용재)도 성명을 내고 “특정기업의 유통독과점은 지역경제활성화는 특정기업독점화로 왜곡되고 상생협력은 커녕 일방독주체제로 지역상권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올 들어 대기업의 무한진출을 규제하기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한다”며 “기업의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시 지역상권의 급격한 매출감소가 우려되는 경우 심사를 받도록 하는 허가제 조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롯데측의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편법개점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지역상권을 지키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적극 나설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