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이 보증 및 공제제도를 개선한다.
이와 관련 조합은 21일 일괄하도대보증(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 수수료를 건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가입자의 선택범위가 확대되도록 특약내용을 추가하는 등 영업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건설사가 일괄하도대보증을 발급받으려면 보증금액 전체에 대해 보증수수료를 일괄 납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금액은 전체 하도대보증금액으로 하되, 보증수수료는 개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확정시마다 건별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자재해공제의 경우 종전의 특약사항에 공제기간자동연장특약, 피재자과실담보특약 및 대위권포기특약 등이 추가되고 건설공사공제도 20여종의 특약이 추가될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 공제사업은 지난 2006년 8월 개시이후 꾸준한 신상품 개발 및 서비스 개선으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일괄하도대보증도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사의 편익증진은 물론 조합의 영업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