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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 발표

안전모 착용 의무화, 음주운전 금지 추진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2.21 13: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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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자전거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자전거 도로가 단절없이 연속적으로 설치되고, 충분한 도로폭 확보 및 교차로에서 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14세 미만 어린이가 자전거를 탑승할 경우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밖에 자동차 운전자가 자전거를 배려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2003년 253명에서 2008년 310명으로 늘어난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