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세청 조사국 출신이 말하는 정정당당 절세 비법
◆‘알면 돈 버는 세테크’
손종성 지음
팜파스 펴냄
360쪽 / 1만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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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금액은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었고, 교육비공제는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으로 한도가 높아졌다. 또 중·고생 교복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으로 공제 대상이 된다. 또한 부양가족 의료비공제 한도도 700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 책은 이렇게 2009년 연말정산에 맞춰 변경된 사항을 정확히 소개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대로 알려주고 있다.
이 책은 국세청에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사례로 풀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에서 절세에 대해 말해준다니 약간 아이러니하게 들릴 수도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의 절세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절세란 당연히 아껴야 할 세금을 모르기 때문에 더 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여 세금을 절약한다는 뜻이다. 즉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다. 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의 비법이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책은 국세청의 이러한 취지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세금 절약 방법에 대해 국세청에 가장 많이 한 질문을 토대로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풍부한 현장 경험으로 다양한 세금 문제를 주제별 사례를 통해 소개하면서 정정당당한 절세의 기본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동안 세금에 대해 알쏭달쏭했던 문제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접근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언제든지 궁금할 때 곁에 두고 바로바로 펼쳐볼 수 있는 유용한 책으로, 전문 세무사를 곁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세의 출발점이자 세테크의 첫걸음이다. 이 책 한 권이면 어느 세무사 못지않은 세금 지식을 얻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