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3개월간 출근시간 창원터널 장유→창원 방면 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상습적인 지·정체로 인한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이 기간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김해 장유에서 창원으로 오는 차량에만 적용된다.
그 외의 시간에 터널을 지나거나 창원에서 장유로 가는 차량에 대해선 이전대로 통행료를 받는다.
도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교통영향을 분석한 결과 창원터널 지?정체 원인은 하루 교통량이 8만6000대로 편도 2차로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특히 출·퇴근 시간 한꺼번에 많은 차량이 몰려 정체가 가중되면서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도로 경사도가 높아 화물차량이 저속 운행하는 것도 교통흐름을 방해해 지·정체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남도는 현재 15%의 공정률로 장유를 경유하는 창원∼부산 도로의 1단계 구간이 2011년 6월에 준공되면 창원터널 지·정체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창원시와 김해시 장유면을 잇는 창원터널은 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500원 통행료를 받고 있다.
창원터널은 SK건설이 1천407억원을 투자해 건설했으며 1991년부터 승용차 기준 1000원의 요금을 받아오다 1999년 이자부담 등을 이유로 1200원으로 요금을 인상해줄 것을 요구하자 경남도가 2000년 12월 인수했다.
도는 이어 2005년 1월 요금을 500원으로 낮추고 정기 출퇴근 차량은 50% 할인, 경차와 택시는 무료 통행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