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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건축관련 조례 개정안 통과

주택 재개발 시 대지 일부 공공시설로 제공하면 용적률↑

김관식 기자 기자  2009.12.18 19: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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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주택 재개발 시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이 높아진다.

서울시의회는 제219회 정례회 6차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등의 개정안을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같은 건축 관련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 재개발 사업을 할 때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용적률이 제1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0%→18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220%로 높아진다.

준공업지역 또한 공공주택 건축시 적용되는 용적률(250%)도 장기전세주택을 같이 건축할 경우에는 300%, 임대산업시설은 400%까지 각각 올라간다.

또한 아파트지구 내 개발 잔여지의 대한 건축 제한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무장애 생활환경에 관한 계획 등이 추가됐다.

이 밖에 재건축 주택의 용적률을 최고 300%까지 변경하려면 건축물의 층수와 가구수 등에 관계없이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로 일원화돼 재건축이 빨라진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적용 시점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는 내년 3월정도에 시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