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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사망시 유가족 책임져주는 보험상품 등장

박현군 기자 기자  2006.05.29 11: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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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장이 사망할 경우 남은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교보생명은 29일 내달 1일부터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필요한 가족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교보라이프케어보험’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하는 고객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받게 되는 자녀나 배우자, 부모의 나이 등 각각의 가정 상황에 맞춰 가입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 완벽한 맞춤형 보험이다.

즉 가정의 주소득원인 가장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보험기간으로 설정하고, 이 기간 안에 가장이 사망하면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남아있는 가족(피부양자)에게 매월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피부양자는 자녀, 배우자, 부모 중 한 명을 설정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시 설정한 부양기간까지 매월 부양연금형태로 지급한다.

부양기간은 피부양자를 자녀로 할 경우 자녀가 성장해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나이까지, 배우자로 설정할 경우에는 생활자금이 필요한 시기까지, 부모로 할 경우에는 부모가 생존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까지 등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5세 자녀를 둔 35세 가장이 60세까지를 보험기간으로 하고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25년 후(자녀 30세)까지를 부양기간으로 설정해두면, 보험기간 안에 고객이 사망할 경우 자녀가 30세가 될 때까지 매월 부양연금이 나온다.

65세 부모를 피부양자로 하고 부양기간을 25년으로 설정하면 가장이 사망할 경우 부모가 90세가 될 때까지 부양연금을 지급한다.

25년의 부양기간이 끝나기 전에 피부양자인 자녀나 부모가 사망하면 보험금 지급은 중단되지만 최소 5년은 보장한다.

‘교보라이프케어보험’은 가장이 경제활동기를 보험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종신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다. 또 보험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가입시 설정한 부양기간까지 연금형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비슷한 보험료를 내는 정기보험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