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법원이 결국 쌍용차를 살리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별관 1호 법정에서 열린 쌍용자동차 회생계획안 선고 공판에서 법원은 쌍용차의 회생에 무게를 뒀다. 서울중앙지법 파산 4부는 쌍용차 회생안에 대해 강제 인가 결정을 내린 것. 지난 2월 법원이 쌍용차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린 지 10개월여 만의 일이다.
![]() |
여기에 해외 채권자조의 찬반표를 따져본 결과 강제인가 요건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해 원안대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강제인가 결정과 함께 회생채권자와 주주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이 충분히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열렸던 관계인 집회에서는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안에 대해 해외 전환사채권자의 반대로 잇따라 부결된 바 있던 상황에서 오늘 법원의 강제인가 결정으로 인해 쌍용차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매각작업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쌍용차 관계자는 "그 동안 추진해 온 구조조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최단 시일 내 정상화를 이룸으로써 회사의 가치를 제고함과 동시에 M&A를 적극 추진하여 회사가 장기적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박영태 공동관리인도 “금일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지원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향후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 탄생함으로써 국가 산업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채권단과 각 이해관계자 그리고 쌍용자동차를 믿어준 고객들에게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쌍용차는 이르면 내년 1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한 뒤 공개입찰을 통해 매각을 진행해 9월쯤 M&A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