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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060 정보이용료 과금 취소 가능

방통위, 060 이용자 피해 방지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 마련

나원재 기자 기자  2009.12.16 15: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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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16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060 전화번호 및 회선설비를 제공하고 있는 5개 기간통신사업자(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온세텔레콤, SK텔링크)로 하여금 060정보제공사업자(CP)에 대한 모니터링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과금 내역에서 취소하도록 하는 등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했다. 

방통위는 060 서비스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난 2006년을 정점으로 감소추세를 유지하다가 최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메신저를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증가추세로 전환됨에 따라 앞서 지난 9월 29일 피해주의보를 발표했다.

하지만 060 정보제공사업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건되는 등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060서비스 관련 기간통신사업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한 것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정보이용료 등 중요사항 안내에 대한 삭제나 변경 금지 △CP가 불법행위로 부과한 정보이용료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취소 △CP가 060 번호를 재판매하는 행위 금지 △성인 대상 정보제공서비스에 대한 미성년자 접근차단 시스템 마련 △불량 CP에 대한 정보를 기간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 마련이다.

방통위는 동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060 서비스 이용자 피해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 특히 CP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보이용료를 이용자에게 통보되기 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용자 피해의 사전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