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유명제과 제조업체들이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케이크를 만들거나 조리시설를 비위생적으로 관리온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연말에 주로 판매되는 케이크의 안전관리 점검을 위해 11월2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제조업체 10개, 제과점 30개, 제품 21건을 검사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 4건, 제과점 5개소 5건을 적발 해당 시․도에 영업정지와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제조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보관하거나 사용한 경우 2건, 빵을 굽는 오븐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2건 등이다.
빵굼터는 유통기한이 20일 경과한 원료 분당을 사용해 레몬 빵제품을 생산하고, 100일 이상 유통기한이 경과한 클래식망고와 코코아매스 등의 원료를 보관해 과태료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신라명과는 크림반죽실의 에이컨 거미줄과 먼지가 쌓여있고, 냉장고 철재선반이 녹슬어 있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과태 징계가 내려졌다.
제과점 영업자의 경우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한 빵이가득한집, 굿모닝베이커리 등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위생적취급기준을 위반한 빠니미, 프랑세즈와 건강지난 미실시 마인츠돔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식약청은 제과점과 제조업체 등 자연드림안양, 빵굼터, 주벨베이커리 3곳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돼 품목류 제조정지와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대부분의 위반사항은 영업자의 의지만 있으면 쉽게 개선될 수 있는 내용이었다"며 "크리스마스 등 특정일에 일시적으로 집중 판매되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