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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텍, 어음채무 부존재 확인

김병호 기자 기자  2009.12.16 09: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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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16일 테스텍은 박찬문씨가 제기한 어음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박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는 테스텍의 박찬문씨에 대한 명동법무법인에서 2008년 1월18일 작성한 2008년 증서 제50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60억원의 약속어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