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광고금지가처분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얻어냈다.
28일 LG전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가 지난 25일 선고를 통해 삼성전자의 LG전자에 대한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허위광고가 인정된다며 해당 광고를 즉시 중지하고 관련 인쇄물을 즉시 수거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지난 3월 삼성전자의 광고 행위가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왜곡된 내용을 전달할 우려가 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광고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삼성전자가 하드디스크를 탑재한 LG전자의 타임머신 PDP TV의 하드디스크 수명, 소음, 냉각팬, 디자인과 관련해 악의적이고 근거없는 비방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LG전자와 관련한 부당한 비교광고, 비방광고, 허위광고 등을 어떠한 매체나 수단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점 여하를 막론하고 문제가 된 인쇄물을 즉시 수거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법원의 광고중지 및 수거 명령을 위반할 경우 LG전자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간접강제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