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리모델링 시공사 선정시기 논란, “시장 발목 우려”

배경환 기자 기자  2009.12.15 16:32:52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국토해양부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시공사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확정하면서 업계와 추진위들의 반발이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1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 및 방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공사 착수기간 한시적 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시공사 선정시기와 선정방법을 명료화했다. 즉 시공사 선정시기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후에 추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업계·추진위간의 입장차는 적지 않다. 조합설립이나 총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들을 지금까지는 시공사들이 ‘선투자’차원에서 추진위에게 제공하는 등 서로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리모델링협회 이동훈 부위원장은 “시공사와의 유착관계 등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정부의 이론은 맞지만 리모델링이 활성화되지 않은 국내 시장에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시공사들의 도움없이 추진위가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은 더욱 늘어나거나 결국 사업이 무산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업계 역시 같은 입장이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시공사가 선정됐던 지금까지는 ‘선투자’차원에서 추진위를 도왔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굳이 추진위를 먼저 도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초기의 (시공사들의)도움이 아직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이번 개정안으로 리모델링 시장 활성화의 발이 묶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