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제금융통으로 알려진 인사가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로 발생한 기업 손실책임이 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 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윌리엄 라이백 전 금융감독원 특별고문은 15일 이같이 주장했다. 라이백 전 고문은 홍콩에서도 일한 바 있고, 이명박 정부 초기 외국인으로서 발탁 영입돼 눈길을 끌었다.
라이백 전 고문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G20 성공개최를 위한 오피니언리더 경제교육' 강연회에서 키코로 인한 기업 손실을 예측했어야 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라이백 전 고문은 "은행이 계약내용을 성실하게 공지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는 약점이 있다. 무엇보다 기업 고객은 은행이 자신들에게 '상품'을 팔았다고 생각하지 은행과 '거래'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계약 내용에 환율이 급격히 움직이면 손실을 막는 수단을 포함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라이백 전 고문은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 은행이 결국 (파생상품 효력정지)에 합의해 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