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국세청이 어려운 한자와 너무 줄여 쓴 세무용어와 세법규정·기준을 알기 쉽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변화방안'의 일환으로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세무용어 및 세법규정․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바꾸어 나가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까지 개선된 세무용어는 356건이다.
세무용어 중 주서, 예찰, 복명 등 어려운 한자어 또는 일본식 표현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했다.
△주서(朱書)→붉은색 글씨 △예찰(豫察)→사전점검 △복명(復命)→보고 △과표신장률→과세표준 증가율 △오류일람표→오류목록(표) △과세자료의 불부합→불일치 △품신하다→건의하다 △이첩→넘김 △처리전말→처리경위 △시말서→경위서 등으로 변경했다.
세법령 용어 중 △분수계약(分收契約)→이익분배계약 △신립(申立)→신청 △ 압날하다→(도장을) 찍다 △인취→들여옴 또는 반입으로 개정·건의할 예정이다.
또 용어만 보더라도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너무 줄여 쓴 표현을 풀어쓰거나 명확한 용어로 개선했다.
△결산조정→결산서반영조정 △외형→수입금액 △지급조서→지급명세서 △이중근로소득→복수근로소득 △소명서→해명서 또는 답변서로 바꿨다.
또 세무행정용어 중 △업태→영업형태△업황→영업현황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근로소득 월징수세액표 △연부연납→연단위 분할납부 △상각부인액→상각한도초과액 △체약국→조약체결국 △조기환급→빠른 환급 △개장(改裝)→다시 포장으로 개정 건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세무지도 등 권위적인 용어로서 납세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표현을 납세자 입장에서 순화하고, 세무용어 개선안 중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법적 검토가 더 필요한 경우는 재검토하고 개선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세무용어 개선을 위해 내부직원,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단체로부터 광범위하게 의견 수렴을 하고 한국세법학회 등 법률전문가, 국어전문가인 국립국어원(공공언어지원단)의 자문을 구해 총 356건의 세무용어를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