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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철거 대상 비주거 아파트 세법상 1주택 간주

1,2심 재판부의 판단 뒤집어

장경철 객원기자 기자  2009.12.15 14: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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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대상 비거주 아파트도 세법상 '1주택'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A씨가 사실상 폐가 상태인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했단 이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해당 재건축아파트는 도시가스, 수도, 전기 등이 모두 철거되고 철거공사용 차단막이 설치돼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것이 사실이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의 취지와 관련된 소득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주거용으로서 잠재적 기능을 여전히 보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돼 언제든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서는 "재건축 과정에 있는 주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를 판단한 것"이라며 수용하지 않았다.

A씨는 철거 직전 다른 재건축아파트를 소유했단 이유로 다른 아파트를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2심 재판부는 재건축아파트를 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