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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광주시장 검찰 고발…정치적 파장 클 듯

전․현직 부시장 등 업무추진비 과다지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김성태 기자 기자  2009.12.15 13: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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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박광태 광주시장과 전·현직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사무처장 이상석)은 15일 오전 이들을 검찰고발하며 “2006년부터 3년간 각 부시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살펴본 결과,  행정부시장 605건에 158,792,000원 정무부시장 389건에 147,682,000원의 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밝은세상은 지난 4월 박광태 광주시장이 2003~2007년까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5억여원에 이르는 현금집행(계좌이체 포함) 등 기부행위를 제한한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가 40여건으로 드러났다며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당시 밝은세상은 ‘박 시장은 현금 지출 중 계좌 이체 등을 제외한 현금지출 사례는 기관운영의 경우 대내외 기관운영 활동비, 시책추진의 경우 시책추진 및 시정홍보활동비라는 지출명목으로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에 이르며 모두 4억2천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집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2차 고발은 집행할 항목이 아닌 사항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고, 격려대상이 아닌 사항이나 사람에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행 금액이 과다하며,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하기에는 부적절해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지로 해석된다.

당시 공무원노동조합광주지역본부는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납세한 시민들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이 투명하고 적법, 정당하게 집행되게 하기 위하여, 혹시 고발이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되었다면 오해를 풀기 위해서라도 접수된 고발에 대하여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