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예방조치요구 등 예방조치제도 개선을 2010년 1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조치제도를 살펴보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불공정거래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계좌에 대해 증권회사 등으로 하여금 투자자에 대한 건전한 매매를 계도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은 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제도 도입하고 연계계좌군(동일인 추정) 기준 예방조치 실시, 예방조치업무의 실효성 제고, 예방조치요구 방법 개선 등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0년부터 실시간(Real time) 예방조치와 연계계좌군(동일인 추정) 기준 예방조치 등이 실시되면 불공정거래 사전 예방효과가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진전될 수 있는 거래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불공정거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