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활약 중인 박찬호(37·필라델피아 필립스) 선수가 고향인 공주 땅 보상으로 30억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됐다.
대전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설범식)는 14일 박찬호 선수가 “토지수용 보상액이 적다”며 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사 측은 박찬호에게 당초 지급한 토지보상금 29억1500여만원 외에 추가로 1460여만원을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의 감정에서는 인접 비교 표준대상지에 비해 이 사건 땅의 자연조건이 열악하다고 봤으나 법원 감정결과 양쪽 땅 자연조건이 비슷하다고 판단됐다”며 “이에 따라 공사는 자체 감정과 법원 감정 사이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박 선수는 지난 6월 자기 명의의 충남 공주 임야 1만3300여㎡가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부지로 수용되면서 29억1500여만원을 보상받았으나 보상액이 적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