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후차 세제 혜택이 예정대로 올해 말 종료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노후 차량을 바꿀 때 지원받았던 세제 혜택이 예정대로 올해 12월31일자로 끝난다. 다만 신차는 연내 등록하되 기존 노후차의 이전 및 말소는 신차 등록일로부터 2개월까지 할 수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 관계자는 “새로 차를 구매하려는 고객은 신차 등록이 연내 반드시 마무리 되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의 70%를 감면하는 세제지원을 시작해 큰 효과를 거둔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5월부터 11월말까지 세제 혜택을 적용받아 팔린 차량은 30만대에 달한다.
한편, 내년부터 대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신고세액 공제도 폐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