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가 LG 통신3사에 대한 합병을 최종 인가했다.
방통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무선 통합에 따른 효율성 증대와 소비자 편익증대, 통신시장의 경쟁제한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 LG 통신3사의 합병을 인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방통위는 이번 합병을 최종 인가하면서 △전국 농어촌 지역의 광대역통합망(BcN) 구축계획을 합병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해 내·외부 콘텐츠 사업자간 요금부과, 과금 방식 등에서 차별을 두지 말도록 했다.
방통위는 또 논란이 됐던 한국전력의 합병 LG텔레콤 지분 보유에 대해 불공정 경쟁의 우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한전에 지분 매각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오는 2012년까지 LG텔레콤 보유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방통위 측이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번 LG텔레콤의 합병 인가 의결과 함께 그동안 후발사업자인 LG텔레콤을 차등규제 방식으로 지원해오던 ‘유효경쟁 통신정책’을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정책 신용섭 국장은 “LG는 통신시장에서 독자생존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소비자에게 이익을 돌려줘야 할 시점이다”며 “앞으로는 MVNO(이동통신 재판매) 등 신규 사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면서 동시에 시장의 충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공정경쟁 정책으로 바꿔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LG 통신3사는 방통위의 이번 합병 인가 의결에 대해 인가조건의 시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초 통합 법인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LG 통신3사는 또, 이번 합병을 통한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새로운 고객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전·후방 연관 산업 발전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