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여당 노조법 개정안,개악 우려 급상승

이용석 기자 기자  2009.12.14 15:42:5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여부 등 노동법분야 쟁점을 둘러싼 논란이 연말을 앞두고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전임자 대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허용 문제 등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 바 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물론, 기업에서도 이에 대한 난색을 표명하는 등 논란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여당인 한나라당은 8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하고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 안에는 '단체협약이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 및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 '통상적인 노조관리 업무'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사용자 동의'라는 문구를 통해 편법적인 예외 여지를 남겨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2006년 전임자 급여지원 금지법을 3년간 재유예하며 노사 자율로 전임자 급여지급 규모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 반대로 전임자의 수가 늘어나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노동부 전임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개 노조당 평균 전임자의 수는 2005년 2.7명에서 2008년 3.6명으로 증가했다.



한편, 금속노조 등 강경 노조 세력이 이번 노동관계 법안 개정을 놓고 집단 행동으로 기업을 압박했다는 논란도 있다.

복수의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속노조는 올해 2월 18일 단체교섭 요구안을 일제히 발송하면서, 산하 지부와 지회에 별도의 '사업장 공동요구' 형태로 '노동법 개정시 특별단체교섭 진행'에 관한 노사합의를 받도록 일괄 지침을 발송한 바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종전처럼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유지되도록 보충협약을 맺어 다각도의 안전장치를 마련케 하겠다는 의중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에서는 한나라당의 법 개정 발의안은 금속노조의 특별단체교섭을 통한 개정 법 무력화 기도를 양성화시킬 위험성이 커 법 시행목적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2006년 법 규정 명문화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전임자 급여지원을 계속 요구하며 유급 전임자 수가 오히려 늘어난 부작용을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피해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