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시는 13일 체납자들이 숨겨둔 재산을 찾아 내 세금을 징수하는 특별 노하우를 전국에 전파하기 위해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체납담당 공무원 5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09년도에 서울시가 추진한 새로운 체납징수 기법인 체납자 사용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방법을 비롯해 체납자 소유 저작권·특허권·상표권 등 무체재산권 압류 방법, 사해신탁 소송 및 체납자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도메인 압류 등 체납자도 깜짝 놀랄 징수기법이 자세히 소개된다.
특히 2001년도 38팀 창설이후 자치구에서 받지 못했던 고질 체납세금 3600억원을 받아 낼 수 있었던 노하우를 비롯해 징수 우수사례와 실무이론이 자세히 소개된 책자(’09년판, 지방세 체납금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를 배부하고, 타 자치단체의 우수사례 발표와 국세청의 체납징수 기법 특강도 있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민선4기 들어 창의시정을 통해 법원보관 휴면공탁금 환수 및 조회방법 제도개선, 압류동산 직접 공매시행, 신용불량자 지원, 국세환급금 압류 등 각종 특별징수 기법을 발굴해 수백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이번 워크숍을 주관한 서울시 정윤택 재무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민선4기에 서울시가 추진한 우수한 체납징수 기법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효율적으로 전파되어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비양심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매년 서울시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시로 담당부서(38세금징수과)를 방문하고 있어 해당기관에서는 행정공백이 발생하게 되어 납세자가 불편을 겪어 왔고 예산낭비 등 행정낭비 요인이 많은 점을 감안,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하고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워크숍을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개최하게 됐다.